신재생 보급사업부터 금융지원사업까지
정부지원사업 Total Program을 수행하는 우리는 서준이앤씨입니다.

정부지원사업
태양광등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지원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등을 설치시, 설치비를 지원 하는 사업건물 지원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태양광 등을 설치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자가소비용)금융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시,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시설/생산/운전 자금)융복합지원
신재생에너지원 융합 또는 구역복합 등을 만족하는 에너지원 설치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사업흐름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사전 준비
회원가입, 참여기업으로 서준이앤씨 선택계약 등
계약체결 및 사업필요서류 제공시 공
서준이앤씨 설비공사, 고객님 자부담금 납부발전개시
태양광 발전 개시
사업을 위하여
서준이앤씨에서는 고객님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지원 사업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목적
단독·공동(공공)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함으로써 주택용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 유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
지원대상
구분 | 신청자격 |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주택지원사업홈페이지 (https://nr.energy.or.kr/home) 온라인 신청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7.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의 경우 지원 불가(의무비율 충족한 건물에 한해 추가설치 설비는 지원 가능)
진행절차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건물지원사업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진행절차
